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호 ~ 제100호 (문단 편집) == 제1호 ~ 제10호 == * 제1호 [[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]]: [[서울 지하철 2호선]] [[을지로입구역]] 6번 출구 앞에 있으며 일제 강점기인 [[1928년]] 내진 설계로 건립된 6층 빌딩. 이 빌딩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다. 바로 옆 을지로2가 199-1, 199-48 상가건물도 1934년 지어졌으나 등록문화재 등록은 되어있지 않다. * 제2호 화동 [[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|구 경기고등학교]]: 스팀난방방식을 도입한 당시 최고급 철근콘크리트조 학교 건축물이다. 현재는 [[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]]으로 쓰고 있다. [[경기고등학교]]는 [[공립학교]]였음에도 [[구자춘]] 시장 당시 [[강남구]]로 이전할 때 반대가 심했는데, 이게 구 [[경기고등학교]] 건물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. 그래서 서울시의 다른 시교육청 도서관과 매우 다른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다. 알고 들어가도 도서관이 아니라 [[고등학교]]로 잘못 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. * 제3호 [[이화여자고등학교]] 내 심슨 기념관: 서양 건축 양식을 도입한 건물로 [[1915년]] 건립되었으며, 현재는 학교 내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. [[덕수궁]]돌담길에서 정동사거리([[돈의문]] 터) 방면으로 가다보면 좌측(우측은 [[주한캐나다대사관]])에 보이는 벽돌 건물로, 1960년대 증축으로 인한 훼손 우려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2011년도에 옛 모습으로 복원 작업을 마쳤다. * 제4호 대구 효목동 조양회관: 본래는 [[달성공원]] 앞에 있던 건물이지만, 1984년에 현재의 위치([[망우당공원]] 옆)로 이전했다. 현재 광복회 대구시지부에서 사용 중. * 제5호 대봉동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: [[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]] 및 [[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]] 내에 있다. [[달구벌대로]]를 따라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[[경대병원역]]에서 반월당 방향으로 조금 못 미친 지점의 길가에 바짝 붙어 있다. 1972년에 화재가 나서 본관 상당수가 탔지만, 당시 [[박정희|학교 출신 유명한 선배]]의 지시로 복구되었다. * 제6호 [[청주시|청주]] 내덕동 [[청주대성고등학교]][* 구 청주상업고등학교] 구 본관 * 제7호 [[천주교 청주교구]] [[옥천 성당]] * 제8호 [[대한성공회]] 진천성당([[성공회 대전교구]]): 기존에는 '''진천읍 읍내리 329-1번지(진천삼수초등학교 건너편)에 있었던 건물'''인데, 도로 확장으로 인한 보존 등을 이유로 이미 2005년도에 현재의 위치('''교성리 63-10번지''')로 이전했다.[* '''굵은 글씨'''가 들어간 이유는 [[http://www.heritage.go.kr/heri/cul/culSelectDetail.do?culPageNo=1®ion=2&searchCondition=&searchCondition2=&s_kdcd=79&s_ctcd=00&ccbaKdcd=79&ccbaAsno=00080000&ccbaCtcd=33&ccbaCpno=4413300080000&ccbaCndt=&ccbaLcto=&stCcbaAsno=&endCcbaAsno=&stCcbaAsdt=&endCcbaAsdt=&ccbaPcd1=99&chGubun=&header=view&returnUrl=%2fheri%2fcul%2fculSelectViewList.do&pageNo=1_1_1_0|국가문화유산포털]]에 적혀 있는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!] * 제9호 청주 문화동 우리예능원: 현재는 '우리예능원' 대신 '일·양 절충식 가옥'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.[* 이 외에도 초기에 지정되었던 상당수의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다.] * 제10호 [[논산]] 강경 중앙리 구 남일당 한약방[* 현재 문화재 명칭은 '강경 구 연수당 건재 약방'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